2025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유지‧수선 비용을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5 주거급여 신청방법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에서 “주거급여(맞춤형 급여)”를 찾아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 보유 증명서, 소득·재산 증명서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가구 형태, 거주 형태, 주택 형태(임차/자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임차 가구이거나 자가 가구 중 수선이 필요한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 중이거나 자가 주택이라도 주택 노후 등으로 수선이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 보유 여부와 가구 구성원, 거주 형태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선정 조건 예시입니다. 실제 기준은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주택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목조건 / 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이하 가구 (생계·의료 등 보장 수준 고려)
주택 형태임차 가구 또는 자가 가구 중 주택 수선이 필요한 경우
가구 구성신청 가구 전체 구성원이 포함된 가구
거주지대한민국 내 거주지 (임대차계약 또는 주택 보유 확인 가능)
재산 기준주택 외 재산 및 차량 등 일정 재산 기준 충족 (소득인정액 산정 포함)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라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상태, 거주 형태, 가구 구성 등 실제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 수준, 가구원 수, 지역(급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임차료가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도록 정부가 일부를 보조하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임차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당 지역의 “임대료 상한액” 기준 내에서 실제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받는 금액은 임대료, 가구원 수, 지역 급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 상세 산정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예시지원 내용
임차 가구 (예: 1~4인 가구)실제 임차료 중 정부가 정한 상한액 또는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 기준으로 일부 지원
자가 가구 (주택 수선 필요 시)주택 유지·수선비 지원 (필요 수선 범위와 주택 상태에 따라 지원액 산정)
가구원 수 많음 / 대가족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상한액 조정
급지 지역 (1급지~4급지)지역 급지에 따라 임대료 상한액 및 지원액 차등
특수 주택 형태지자체별 추가 심사 및 지원 여부 결정

✅ 유효기간


주거급여는 신청 후 정해진 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 형태가 변동되는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소득 증가, 임대차 계약 해지, 주택 구매 등으로 주거 상태 변경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또는 지자체가 정하는 주기로 자격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구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복지로 로그인 → ‘나의 복지’ 또는 ‘신청 내역 확인’ 메뉴에서 심사 진행 상태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매월 지원이 시작되며, 임차료 보조금 또는 수선비 지원 내역이 지급 내역 메뉴에 표시됩니다. 이후에도 가구 상황 변동이 있다면 동일 메뉴를 통해 신고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내역, 월별 지원 완료 여부, 다음 재심사 시기 등도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Q&A


Q1. 임차료가 많이 높아도 무조건 최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원액은 실제 임차료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임대료 상한액’ 또는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임차료가 상한액을 넘는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원됩니다.


Q2. 자가 주택인데 노후가 심하면 수선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네. 자가 가구도 주택 상태가 오래되었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선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수선 필요 여부 및 지원 대상 여부는 주택 상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소득이 조금 변경되면 지원이 바로 중단되나요?
소득이나 재산, 거주 형태 등이 변경되면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준을 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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