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생활비 중 하나는 바로 ‘월세’입니다. 정부는 이런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를 마련했어요. 과연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지원 자격 조건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제도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단, 단순히 나이만 맞는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 청년월세 지원 대상 기준
1.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
2. 주택 소유 여부: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분양권·입주권 소유 시에도 제외
3. 거주 조건: 부모 또는 원가구와 분리된 독립 거주자여야 하며, 전입신고 필수
4. 소득 요건: 본인 가구의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5. 재산 요건: 일정 재산 기준 이하 (지자체 기준에 따름)
6. 임대차계약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필요
항목 | 자격 기준 | 비고 |
---|---|---|
연령 | 19세~34세 | 신청일 기준 |
주택 보유 | 무주택자만 가능 | 분양권 포함 |
거주 형태 | 원가구와 분리된 독립세대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요건 |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100% 이하 |
중위소득 기준 |
임대차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관리비 제외 |
✅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부모 명의 집에 살면서 주소만 옮긴 경우 → 실제 독립 거주 인정 안 될 수 있어요.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본 사업 대상 제외
✔ 친인척(2촌 이내) 소유 주택에 임차 → 제외될 가능성 높음
✅ 자주 묻는 질문
Q. 만 34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신청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Q. 부모 소득이 높으면 탈락인가요?
→ 네, 원가구(부모 포함)의 중위소득이 100% 초과하면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Q. 친구랑 전세 월세 반반 내는데 받을 수 있나요?
→ 전세·보증부 월세 포함 시 전입 및 임대차 계약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확인 필요해요.